성북구체육회 「회장선거관리규정」제27~30조 (기부행위)에 의거 본회 회장선거 후보자 및 선거권자의 기부 행위 제한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※ 세부 안내사항은 관련 규정 참조